리모델링 공사 후 철거된 폐기물을 바다에 몰래 버리려 한 30대 남성이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구리 포구에서 건축 폐기물 약 300kg을 바다에 몰래 버리던 이모(33,안산시)씨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실내ㆍ외 리모델링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공사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포대자루에 폐기물을 담아 바다에 버리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 폐기물의 경우 폐합성수지뿐만 아니라 석면 석고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여러 사고 중 과실의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지만 고의로 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단속과 적극적인 민간 신고를 유도해 해양 오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무단으로 폐기물 등을 해상에서 투기하거나 방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