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만청(청장 이병주)이 내달 25일까지 군산․장항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만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산해양경찰서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1년도 하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불법선박수리, 항만관제 및 입출항신고 미준수, 하역시(위험물, 일반화물) 제반수칙 미준수 및 안전장비 미비치, 선박관련 각종 증서 미비치 및 과속운항 등 항만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중점 단속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할 예정이지만 고의적으로 입출항 항로에서의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항만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군산․장항항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항질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