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시는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급액 또한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9,600명에서 2,322명이 추가돼 총 1만 1,9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급연령 확대로 다시 수급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해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학령기 아동 전체로 넓혀갈 예정이다.
수급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 및 인상은 양육 가정의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중심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