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구역인 군산항 항로대 인근에서 주꾸미를 잡던 낚시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게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 훈)은 지난 15일 오전 7시경 군산항 북방파제 안쪽, 항로대 내측에서 조업중인 낚시어선 2척을 적발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박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봄철 군산항 북방파제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은 주꾸미 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평일에는 20척 안팎, 주말에는 50~60척에 이르는 낚시어선과 레저용 선박 등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온상승과 더불어 레저객 증가로 낚시어선 출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주꾸미 금어기 전인 오는 5월 11일 전까지 항로대 인근 등 선박교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지구역 내 조업·낚시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 종사자와 낚시어선업 종사자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오 훈 서장은 “봄철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