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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비응급 상황 119신고 자제 당부

응급환자 이송 지연 우려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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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구조·구급 현장에서는 경미한 증상이나 비응급 상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신고는 출동 인력과 장비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해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경우 4~5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처치가 이뤄져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며 중증 외상 환자 역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고는 소중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즉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 치통이나 경미한 감기, 가벼운 열상과 찰과상 등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현철 서장은 “비응급 신고를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직결된다”며 “꼭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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