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에서 어업 허가없이 해삼을 불법 채취하고 승선원을 허위신고한 어선 2척이 적발됐다.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50대·남)등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선유3구항에서 출항해 십이동파도 마을어업 양식장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일당은 무허가 어선 B호(4.08톤·군산선적) 선장 1명, 선원 1명, 다이버 2명이다.
해경은 이날 오후 4시경 조업을 마치고 선유3구항으로 입항중이던 선박을 검문검색 결과, 불법 채취한 해삼 56상자(상자당 약 20kg, 약 1,120kg)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선유도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된 해삼 56상자를 전량 방류 조치하고 범행에 사용된 잠수장비 일체를 압수했다.
또한, 같은 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7.93톤급 어선 C호(충남 서천군 선적)이 적발됐다.
어선 C호 소유주 겸 선장인 D씨는 이날 오전 4시 7분경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서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이 승선하지 않았는데도 하선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말도 남서방8해리(15km) 해상에서 C호를 발견해 검문검색 결과 불법 어획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선원명부상 4명이 등록돼 있음에도 실제 3명만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적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상 조업 질서 확립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출항 전 반드시 승선원 변동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