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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난해 수산 공익직불금 10억9,000여 만 원 지원

810여 어가 소득안정 뒷받침…올해 사업 신청 접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5-08 11:11: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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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통해 814어가에 10억9,000여만 원을 지원하며 어업인 소득안정과 도서지역 어촌 유지에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어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올해 ‘수산 공익직불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선적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업실적 60일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130만 원이 지원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산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등 도서지역 어가가 대상이다.

 

해당 어가에는 마을 공동기금 16만 원과 어가 지원금 64만 원 등 총 80만 원이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이 대상이며, 요건 충족 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업인 맞춤형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돼 신청인이 직불금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직불금 신청 처리 결과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어서 어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산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수산공익직불제로 소규모어가 666어가에 8억6,177만 원, 어선원 36어가에 4,654만 원, 조건불리지역 112어가에 8,944만 원 등 총 814어가에 10억9,775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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