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 해상서 외국인 선원 고용과 승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어선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9일 오전 7시 40분경 직도 남동방 약5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7.93톤•4명•충남 보령 선적)가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해당 어선에는 선원명부상 신고된 인원 외에 외국인 선원 2명이 추가로 승선해 조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국인 선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다른 어선에 승선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와 적법한 외국인 선원 고용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