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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위치발신장치 불법사용 중국 어선 어청도 해상서 적발

전파법 위반 혐의로 36톤급 어선 선장 단속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5-13 11:50: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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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에 부착된 위치발신장치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해상에 떠다니는 타선의 어구 위치발신장치(AIS)를 주워 자신의 어구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36톤급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B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경 어청도 남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유망어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AIS 3개를 발견했다. 

 

현장 채증 후 인근 조업선인 A호에 대한 정밀 검색 실시 결과 선장 B씨가 해당 장치들을 자신의 자망 어구 깃발 부이에 부착해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6일 태안 신진항에서 출항한 뒤 미상의 장소에서 기기를 습득해 단속 시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전파법 제84조 제1호 및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해 단속 조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타선의 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습득해 사용하는 것은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며“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상 교통안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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