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선박 조종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조사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수리업자인 A씨는 지난 13일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군산시 해망동 내항 인근 해상까지 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 총톤수 7.93톤급 어선을 운항하면서 해당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어선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단순 시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 없이 선박을 조종하는 행위는 해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포구 주변 해역은 어선, 작업선, 레저선박 등이 수시로 통항하는 곳으로 무자격 운항은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수리나 단순 시운전, 짧은 거리 이동이라도 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군산해경은 항·포구 주변 해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자격 운항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