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8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려한 김모(여.43)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50분께 비응동에서 A씨(42)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내부와 주변에 등유를 부은 뒤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빌려간 1500만원을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