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14일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승선해 조업한 어선 2척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25km 해상에서 충남 서천항을 출항한 서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A호(72톤·승선원 8명)의 선장이 유효기간이 지난 해기사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경 어청도 서방 약 15km 해상에서는 충남 보령항을 출항한 보령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호(89톤, 승선원 8명)의 기관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해기사면허로 기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해기사면허는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자격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갱신해야 한다.
특히, 어선은 조업 일정이 잦고 출항 준비 과정이 반복되는 만큼,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출항 전 선박직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전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만료일이 임박하기 전 여유 있게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해당 선장과 기관사를 상대로 면허 미갱신 경위와 승선 당시 직무 수행 여부 등 정확한 위반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기사면허는 선박 안전운항과 승선원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이다”며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출항 전 해기사면허 갱신 여부와 승무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