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군산항 7부두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경 군산항 7부두 인근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호(629톤·승선원 5명)의 선미(선체 뒷부분) 부분을 어선 B호(9.77톤·연안자망, 승선원 5명)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안전여부와 선박피해를 확인했다.
이번 사고로 A호의 선미 일부와 B호의 선수 일부가 파손됐지만 두 선박 승선원 모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결과, 어선 B호의 선장(60대)이 충남 장항항에서 출항해 군산항 인근 조업지로 이동을 위해 자동조타장치(Auto-Pilot)를 이용해 항해하던 중 전방에서 항해 중이던 모래운반선 A호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장과 승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예정이다.
군산해경은 “자동조타장치를 이용해 항해할 경우 전방 경계는 반드시 철저히 유지해야 된다”며“군산항 인근은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해역인 만큼 안전 운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