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해 지정, 고시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해왔으나 지난달 29일 대형마트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km로 확대 변경했다.
보존구역 확대에 따라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명산시장, 문화시장, 주공시장, 대야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인근에는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까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수퍼)의 입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로 열악한 중소상인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