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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 불법조업했다가 ‘억소리 난다’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담보금 상향이라는 또 다른 강수로 맞대응키로 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2-02 13:13: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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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담보금 상향이라는 또 다른 강수로 맞대응키로 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우리측 EEZ 해상에서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선박 담보금이란 법원이 법정형(벌금) 판결 이전에 선납(先納)된 담보금을 보증해 선박이나 압수물을 반환하는 예치금 성격의 금원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160톤 이상의 선박이 무허가, 금지해역에서 조업했을 경우 톤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존 7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됐다.



이와함께 어획물 전적, 조업수역ㆍ기간ㆍ망목규제 위반의 경우에도 1000만원을 상향해 최고 70000만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치 했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 폭력저항으로 해경에 항전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올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모두 181척으로 담보금만 5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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