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8~26일까지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국가 자산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질서있는 이용을 유도해 왔다.
이번 점검은 군산항과 장항항 일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자(41개소)를 대상으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유수면무단 점·사용과 불법 매립행위 ▲공작물 불법설치와 구조 변경 행위 등이다.
아울러 항만 내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불법 어구 방치행위, 공유수면 관리실태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 불법 점·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류승규 청장은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해안 물류와 해양 활동 중심지인 만큼 지속적 현장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만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