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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인근에 가짜 주민들 극성

군산미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금과 이주대책비 등이 미자격자에게도 지원돼 군산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2-06 14:26: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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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금과 이주대책비 등이 미자격자에게도 지원돼 군산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 5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위자료 5억8000만원 중 일부가 미자격자에게도 지원됐다는 것.

이 관계자는 “소음피해 위자료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임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일부 주민들도 위자료를 받아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군비행장 탄약고 안전지역 확보사업의 경우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일부 미자격자들이 이주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군산검찰이 이에 대한 내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미군비행장 탄약고 안전지역 확보사업은 옥서면 미군부대 탄약고 주변에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 주민 불안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군 측과 협의, 안전지역을 정해 지난 201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 위탁해 총 610세대에 대한 이주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옥서면의 한 주민은 “소음피해 보상금과 이주대책비 등은 실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이주대상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주소만 옮겨 놓은 가짜주민들이 이 돈을‘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주민들이 보상비 등을 받는 것은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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