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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군산해경, 집중 홍보·계도 나서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선원· 선장까지 처벌 대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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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에 맞춰 집중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 기준을 확대해 해상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지난 4일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인명피해 없이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군산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뿐 아니라 구명조끼의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과 연안 낚시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주요 항·포구와 파출소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비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인식하고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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