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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선원민원실 집중근무제 운영

상급자 적극 업무 지원, 해기사 면허발급 대기시간 감소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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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이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원민원실 집중근무제를 실시한다.

 

신원민원실 집중근무제는 전화응대, 단순문의 등 외부 민원이 많은 오전 시간대 민원실 대표 내선 번호를 상급자(팀장 등)에게 전화를 착신전환해 응대하는 방식이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해기사 면허(신규‧재발급‧갱신) 당일 발급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오전 시간대에 전화 응대와 같은 외부전화 민원이 집중돼 담당 공무원들이 해기사 면허 발급 전산 업무를 연속성 있게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업무 흐름이 자주 끊기면서 현장에서 면허 발급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 반발과 더불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근무제 실시는 면허 발급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적극 행정 일환이다”며 “상급자의 적극 업무 지원을 통해 선원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기사 면허는 유효기간(5년)이 지나도 취소되지 않으며 갱신요건(승무경력 또는 갱신교육)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갱신이 가능하다. 단, 기간경과 효력정지 면허이어서 5톤 이상 배를 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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