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을 적용 받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가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까지 확대됐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8월 31일 공포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3개월 간의 행정고지기간을 가졌었다.
이에 경과기간이 만료 된 지난 1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치고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