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께 어청도 서방 7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영구선적 A호(79톤, 승선원 11명)를 제한조건 위반(어획량 축소) 혐의로 나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30일 우리 EEZ 해역으로 들어와 약 7일 동안 5톤의 참조기 등을 어획하였으나 1.5톤을 어획한 것으로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해경은 8일 오전 10시께 해상기상이 악화된 틈을 이용해 우리 영해 인근 어청도 남서방 46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B호(중국영구 선적, 218톤)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붙잡아 현재 선장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B호의 경우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상향조치로 기존 담보금(4000만원)에서 1000만원 오른 5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해경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며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단속으로 무허가 조업뿐만 아닌 허가 선박도 제한조건 위반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군산해경에서 적발한 중국어선은 모두 40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척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