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시는 9일 어린이집 원장과 통학버스 운전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교통안전 및 아동학대ㆍ화재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과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면서 아동 인권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운전자의 의무 등 통학버스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관련법규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겨울철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와함께 이 자리에서 김은정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 소개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하루 일과 대부분을 보육교직원과 함께 보내는 만큼 말이나 행동, 신체적 학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