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종업원을 고용해 티켓영업을 알선한 다방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업주 최모(27)씨에 대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여종업원 A(28)씨 등 3명 고용해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주변 노래방과 술집 등에 16차례에 걸쳐 티켓영업을 내보낸 뒤 화대 및 티켓 비용의 50%를 갈취, 8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
또한 최씨는 조사결과 새벽 다방을 그만 두고 군산에 내려온 A씨에게 선불금 150만원에 대한 차용증과 함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조촌동 모 여관에 강제로 끌고 가 10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티켓영업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는 알선하지 않았고, A씨와는 합의하에 여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금한 것이 아니라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