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대헌)이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지난 9일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9월 1일 군산시공무원노조가 107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군산시와 군공노는 예비교섭 및 3차 실무교섭을 통해 8개 조항을 삭제한 99개 조항(전문, 본문 87조, 부칙 2조, 상근직합의사항 9조)에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번 단체협약을 수월하게 체결할 수 있었으며, 노사 양측의 신뢰를 기반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단체협약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육아 여성근로자 탄력근무제 실시, 1인 1전화 회선 설치, 만 3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 확대,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회 물품 지원, 상근직원 장기근속수당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