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2일 저축은행에 대부 중개를 하는 수법으로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문 모씨(32․서울 관악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50일 동안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A씨(35․여)에게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9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1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68명으로부터 75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