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촌동에 건축 중인 모 아파트 시행사인 S건설 관계자가 회삿돈을 가지고 자취를 감춘 것과 관련해 해당회사의 주장과 달리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월 6일 보도>
군산시에 따르면 S건설이 건축 중인 이 아파트 시행사는 횡령사고 직후 “해당직원의 횡령액은 5억원 가량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어 “직원의 횡령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고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회사의 주장과 달리 군산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횡령액이 10억원이 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 부동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2억원이 넘는 돈을 떼일 지경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을 횡령한 직원이 회사 모르게 이중계약서를 꾸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러한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주부 A씨는 “현장소장이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입주를 시켜주겠다는 말만 믿고 3000여만원을 입금했다”며 “이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가 이중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알고도 계약했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확한 사고경위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