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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충남 앞바다 공동조업 ‘재검토 대상 제외’

충남이 요구했던 전북과 충남 앞바다 공동조업구역 설정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됐고, 김제시의 연안관리권이 재 인정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2-13 09:02: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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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전대로 각 시군별로 수립하라” 번복

 
충남이 요구했던 전북과 충남 앞바다 공동조업구역 설정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됐고, 김제시의 연안관리권이 재 인정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1년)’ 파문과 관련해 항의한 결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함께 박탈될 처지에 몰렸던 김제시의 연안관리계획 수립권이 재 인정됐으며, 동시에 기존의 해상경계가 인정된 셈이다.

현행법상 지역단위 연안관리계획은 바다를 낀 기초시군은 모두 10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됐지만 국토부가 내년 5월 새롭게 마련될 연안관리계획은 군산-부안-고창 3개 시군이 공동 수립토록 고시했고, 김제시는 새만금방조제 준공으로 내륙도시가 됐다는 이유로 뺐다.

이에 파문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종전대로 각 시군별로 수립토록 번복했다. 군산과 서천지역 어업권 분쟁으로 촉발된 공동조업수역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던 계획도 한발 물러섰으며, 김제시의 연안관리권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어업권 문제는 국토부가 아닌 농식품부 소관인데다 앞선 2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부결한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한 결과 ‘없었던 일’로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전북과 충남 해상도계 다툼이 어업권 분쟁으로 확산됐다며 내년 말까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재안을 마련키로 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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