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사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대상…군산시, 7월 집중단속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 제품까지 포함…위반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흡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궐련(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이 포함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및 담배 판매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연초 담배뿐 아니라 모든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 체계에 포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강화된 담배 규제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시민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기반 무료 금연상담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 카카오톡 채널 ‘군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비대면 금연상담 ▲금연물품전달함 운영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