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새로운 법정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장애등록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법적 장애 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확대되며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장애 등 기존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함께 완화돼 복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이번 개정은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로 장기간 집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췌장장애'에 대한 장애등록 신청을 받는다.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단순 당뇨 환자가 아닌,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지속하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췌장의 내분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확인돼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로.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또한 장애등록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존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주요 내용은 ▲심장장애 진단 점수 기준 개선 ▲호흡기장애 진단 기간 단축 ▲간장애 및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 인정 범위 확대 등으로 실제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됐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 감면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극심한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신설된 췌장장애 제도는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수령분부터 유효하므로 서류 구비 시 발급 시점을 유의해 달라”며 “대상 자들은 누락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