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감독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항목을 신설하고 오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들은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신고하면 시는 이를 접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실조사를 벌이고 관계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는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업자 실거래가 위반 신고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