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미신고 낚시영업 어선에서 하선한 승객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시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미신고 낚시영업 어선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일 오후 3시경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내려준 A호 선장 B씨를 이같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B씨의 정확한 미신고 영업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 적발된 미신고 낚시어선은 총 4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와 선장의 부주의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8일에도 낚시어선업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미신고 낚시어선은 인명구조장비와 소화설비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승선자 명부가 출입항 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정확한 인원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초기대응에 혼선을 초래해 구조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승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치료와 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 신고는 낚시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이용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절차다”며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제도권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이용객들도 신고된 낚시어선을 이용해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