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1658건으로 지난해 2031건보다 373건이나 줄었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는 859건(1036), 면허 취소는 739(995)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감소 요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군산경찰의 선별적 음주단속 및 음주 교통사고 예방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함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거나 음주 측정 뒤 재차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238명이나 됐다.
음주단속에서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측정 수치가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수치를 간신히 넘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채혈결과 수치가 변동돼 취소 수치가 정지 수치로 바뀌거나 정지 수치가 훈방 수치로 바뀌는 경우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유인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라며 \"운전자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경찰은 최근 특정시간 위주의 음주단속을 지양하고 새벽시간대 등 24시간 상시 음주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