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중계약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조촌동 소재 S임대아파트에 대해 사업주체인 S건설을 경찰에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시는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경찰에 S건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도 법리적 판단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