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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 열상감시장비로 꽃게 불법조업 현장서 적발

야미도항서 포획 55망 압수, 전량 방류 조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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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 기간(6.21~8.20) 불법조업을 감행한 일당이 해경과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와의 긴밀한 공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은 이같이 불법조업한 꽃게를 몰래 유통하려던 일당을 현장에서 단속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0분경 군산시 야미도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금어기 포획 등) 혐의로 어선 A호 선장 B씨(40대⁃남성)와 C호 선장 D씨(40대⁃남성), 이를 운반하려던 냉동탑차 운전자 E씨(50대⁃남성) 등 3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의 V-PASS 시스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간 완벽한 해안 감시 공조가 빛을 발했다. 

 

새만금파출소는 V-PASS 시스템상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수상한 선박을 발견했다. 

 

이를 불법조업 등 범죄 의심 선박으로 판단한 해경은 즉시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 TOD(열상감시장비)를 통한 확인과 추적 협조를 요청했다.

 

육군의 실시간 감시 지원을 받아 해당 선박들이 야미도항으로 은밀히 입항하는 것을 확인한 새만금파출소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 검문검색을 실시한 끝에 불법조업 현장을 단속했다.

 

조사 결과, 두 어선의 선장들은 이날 새벽 4시경 신치항을 출항해 말도 및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총 55망(1망당 약 15kg, 총 825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 꽃게 55망 전량을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미도항 앞 해상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즉시 자연 방류 조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꽃게 금어기는 기간에는 포획은 물론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며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어민들도 눈앞의 이익을 위한 불법조업의 유혹을 뿌리치고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준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해경은 적발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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