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검색
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광일·이하 농축산 호남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산항으로 입항하는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8월7일까지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농축산 호남본부는 이 기간동안 군산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세관 X-ray 검색 및 의심 물품 개장검사 확대, 입국장 내 순회점검 등을 통해 수입금지 농축산물의 불법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게 육포·과일 등 국내 반입금지 농축산물 종류와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홍보하고, 허위 검역신고하거나 미신고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농축산 호남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 관심있는 농축산물의 국내 반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갖고 입국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