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양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시 2건의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여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선유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산항 공사해역의 안전한 해양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선유도 해수욕장은 휴가철 최성수기 기간 입수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변경되는 수영경계선을 반영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을 확대·조정했다.
이에 따라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운항할 수 없으며, 이용객들이 변경된 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함께 정비했다.

또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가 진행 중인 해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 관할 허가필요수역은 기존 7개소(군산항 항로, 묘박지 5개소, 비응항 서방)에서 8개소로 확대됐다.
허가필요수역은 해양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곳이 아니라 공사 해역이나 항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수역으로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공사해역과 항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경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필요수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이용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