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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자 처벌 촉구

장비 개선 요구했지만 방치…“예견된 참사,명백한 범죄” 주장

'고용노동부도 무혐의 처분으로 노동자 살인 행위 도와' 비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7-30 15:35: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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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가 28일 군산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사망에 대해 경영자책임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기계 장치 사이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이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오후 437분경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 반출장에서 선박 블록 빔 미세 조정 보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블록 하부에 부착된 러그와 러그 취부기(전동 운반장비)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군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로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헤드가드(머리 보호 장치) 제거와 안전조치 미비가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고인이 타고 있던 러그 취부기는 현대중공업이 입식 지게차를 임의로 개조하면서 상부 헤드가드 높이를 낮춰 낙하물이나 외부 구조물과 충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구조였다.

  

현대중공업이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헤드가드 높이 때문에 블록 하부에서 작업이 어려워지자 헤드가드 높이를 낮췄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측은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작업지시서에 신호수 배치 및 돌출물에 의한 협착 위험 확인이 적시돼 있었고 대책도 쓰여있었지만 2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협착을 막을 헤드가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

  

노조는 이런 문제에 대해 회사와 노동당국에 수차례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고 러그 취부기의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회사는 3분기 내 개선을 약속했지만 합의사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안전조치), 93(방호장치 해체 금지), 180(헤드가드)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현대중공업은 생산 효율을 위해 입식 지게차를 개조하면서도 노동자 안전은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다현대중공업은 노조의 거듭된 개선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생산을 위한 재료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 안전을 위해 방호장치를 추가해도 부족할 정도로 조선소 현장은 위험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있는 방호장치마저 없애 버렸다이는 명백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노동부에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를 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부에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 구속과 처벌 관내 모든 사업장 안전장치 임의 개조 특별단속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발 방지 대책 반영 작업중지 기간 모든 하청노동자 임금보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에는 경영진 즉각 사퇴와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강화, 하청노조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즉각 실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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