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무기산을 김 양식에 사용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김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균, 잡조(파래, 규조)를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을 사용한 혐의로 최모(44)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파래 제거 등에 효능이 높고 유기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무기산을 대량으로 구매해 김 양식장에 살포하는 일명 ‘약치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양식과정에서는 유기산 사용은 허가돼 있지만 무기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상황.
유기산의 염산농도가 5%이내 인 것에 비해 무기산은 20~36%에 달하며 양식장 주변해역에 가라않을 경우 주변 바다생물과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은 작업량과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생산된 김의 질도 높여주기 때문에 은밀하게 무기산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기산 용기에 무기산을 몰래 넣은 뒤 양식장에 뿌리는 경우도 있다”며 “전국 김 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ㆍ서천지역의 김 양식장 해양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