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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인 줄 알았는데”... 회원모집형 유사단체 주의

사업 지연·무산 땐 납부금 반환 놓고 분쟁 우려…가입 전 사업부지·인허가·환급 조건 확인해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8-18 09:36: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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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나 장기 임대주택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는 유사단체가 늘면서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부지 확보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출자금·분담금 등을 받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납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회원모집형 유사단체의 사업 방식은 사업 추진 구조와 계약 관계, 자금 운용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임차인모집신고 등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회원모집형 유사단체는 회원모집과 함께 출자금이나 분담금 등을 받아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여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회원모집 단계에서는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달리 회원 가입 과정에서 납부하는 출자금·분담금·가입금 등은 그 성격과 반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조건과 사업 중단 시 책임 주체, 자금 관리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 내용과 별개로 책임 주체의 자산 부실 등으로 실제 환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계약금 등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원모집형 유사단체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업부지 확보 여부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사업계획 승인 여부 ▲조합원 등 모집 신고 및 관련 절차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 ▲자금 관리 및 반환 조건 ▲계약금·출자금 등에 대한 보증제도 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결국 회원모집형 유사단체 가입은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한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회원 가입이 곧 주택 공급이나 입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관련 사업에 가입하기 전 사업 추진 상황과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가입이나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3710)에 사업 진행 상황과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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