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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미착용 선원 1명 첫 적발

선장·선원 모두 과태료 부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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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이를 위반한 어선이 한달여 만에 군산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군산 새만금 신치항으로 입항중이던 어선 외부 갑판에서 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과 선원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7.93톤 연안통발 어선 A호 승선원 4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A호 선장 B씨(60대·남성)와 선원 C씨(30대·남성)를 적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원이 이를 착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군산해경은 개정된 구명조끼 착용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출·입항 어선과 조업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라고 이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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