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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된 소화기로 승합차 화재 초기 진압…군산소방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올해 군산 차량 화재 총 26건…여름철 폭염엔 상태 점검 등 필수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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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 차량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차량 화재 총 26건이 발생한 가운데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실제 지난 6월 군산에서 발생한 승합차 화재에서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바 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적 요인, 차량 내 가연물 방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질 수 있어 평소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5인승 이상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한다.

 

차량은 주행 중 진동·충격과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김상곤 서장은 “차량 화재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평소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에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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