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지명수배자들이 잇따라 했다.
검찰은 3억여원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장모(41)씨를 21일 붙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7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이 가운데 벌금 3억 42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도피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장씨는 수시로 연락처를 바꾸며 은거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여오다 수사관들의 끈질긴 잠복과 휴대폰 추적 등으로 검거했다.
검찰은 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선고받은 2700여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해온 문모(33)씨가 지난 19일 검거했다.
또한 관세법 위반으로 198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김모(41)씨는 지난 14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거돼 벌금을 완납하고 석방됐다.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로 2700여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해온 김모(33)씨 역시 검찰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 추적 끝에 21일 은거지에서 검거돼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검찰의 고액 벌금 미납자 검거가 빛을 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지명수배자들이 벌금형을 경시하거나 검거될 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법질서 문란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군산지청은 벌금 지명수배자들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형집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