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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구역 벗어나 25kg 꽃게 잡은 어선 적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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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조업구역에서 꽃게를 잡은 어선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약 16km해상에서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태안 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9.77톤·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호의 60대 선장 B씨는 24일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출항한 뒤, 25일 어청도 남동방 약 16㎞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이용해 꽃게 약 25㎏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상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군산해경 경비함정은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후 선장을 상대로 조업 경위 등을 확인 결과 연안자망어업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사실을 파악했다.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시·도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와 위반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준수하는 것은 건전한 어업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며 “불법조업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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