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고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무허가 양식시설물 등 불법 해양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이달 31일까지 사전예고와 자진철거 유도기간 운영 후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계기관의 면허·신고 없이 설치된 해상 시설물과 어장구역 이탈 및 면허범위 초과 양식시설물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해상 불법 시설물, 어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는 시설물 등이다.
사전예고기간에는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집중단속 기간에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2월 31일부터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자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일정한 불법 양식시설물은 계고 등의 절차없이 신속하게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과 어구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 충돌 등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적법한 어업인의 조업구역을 침해해 생계에 영향을 주고 시설물 철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불법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철거, 면허정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법률과 철거 절차를 안내해 자진철거와 준법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해양시설물 설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오는 12월 3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 시설물을 미리 자진철거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해양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