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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조업 사고사망 증가…군산서도 올해 상반기 3명 숨져

최근 3년간 30명 기록, 지게차·중량물·화물트럭 등 사고 잇따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9-08 17:43: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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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요 업종 가운데 제조업에서만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군산에서도 상반기에만 제조업 현장에서 3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제조업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92명으로, 주요 업종 가운데 제조업에서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사고사망자 4명 중 1명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인물별로는 지게차 관련 사고사망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인 7명, 컨베이어 4명 순이었다. 이들 3개 기계·기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제조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25%를 차지했다.

 

군산지역에서도 올해 상반기 제조업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중량물이 무너져 깔리는 사고로 1명이 숨졌으며, 입식 지게차에 끼이는 사고와 화물트럭에 깔리는 사고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 군산지역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2023년 14명, 2024년 12명, 2025년 4명으로 모두 3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사고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조업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를 비롯해 중량물과 차량 등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재훈)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별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게차는 제한속도 지정, 통로 구분,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예방조치와 안전띠 착용 등 끼임·깔림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크레인은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체계 마련, 훅 해지장치 정상 작동 등 부딪힘·낙하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컨베이어는 정비·점검 시 전원차단 및 잠금조치, 비상정지장치·회전부 덮개 설치 등 끼임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살핀다.

 

김재훈 군산지청장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는 제조업 현장에서 빈번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위험 기계·기구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과 정비 시 전원차단(LOTO) 수칙 준수 등 기본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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