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군산시 관할 결정에 불복해 예측대로 대법원 제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김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중분위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해당 결정을 공식 공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중분위 결정에 건건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분위가 새만금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향후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검토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분위의 군산시 관할 결정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는 김제시의 불복 제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군산시민 A씨(47)는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반복돼 왔는데 중분위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기보다 새만금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B씨(65)는 “새만금신항은 127년 역사의 군산항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원포트로 연결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지역과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도 맞다"며 "기존 항만을 관리해 온 경험과 인프라,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새만금신항의 군산 관할은 당연한 결과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정·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