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어청도 해상서 체류만료 외국인 선원 3명 적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7km 해상에서 조업 중 어선에 승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8분경 조업중이던 40톤급 A호를 검문검색했다.

 

해경은 검문 중 선내에 숨어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발견하고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은 채 해당 어선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선원을 고용시 선원과 고용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외국인 선원 3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건전한 외국인 선원 고용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승선원 관리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