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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불법 꽃게잡이한 타 관할 어선 선장 적발

어족보호·해상질서 확립 위해 150kg 방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9-14 11:51: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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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150kg 가량의 꽃게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무허가 연안어업을 한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포획한 꽃게 약 150kg을 현장에서 방류 조치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군산시 십이동파도 북서방 약 5.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어선을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는 어선은 해당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어선 A호(9.77톤)는 전북도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가 없음에도 도계를 넘어와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A호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조업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A호 선장 B씨(60대 남성)를 상대로 어업허가 여부와 조업 경위 등을 확인하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어선에서 포획한 꽃게 약 150kg을 확인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타 관할에서 군산 관할 해상으로 넘어와 허가 없이 조업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포획물까지 신속히 방류해 수산자원을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관할을 넘어 다른 지역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행위는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건전한 조업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타 관할에서 군산 관할 해상으로 넘어와 이뤄지는 불법조업에 대해 현장 단속과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불법어업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은 적극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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