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전주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이 이날로 예정됐었지만 한전 측의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주민 20여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과 병합 심리를 하기 위해 선고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토지주 이모 씨 등 20여명은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한전의 강제수용에 반발해 지난해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강제수용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기일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할때 군산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환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