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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 체납관리단, 과태료 체납자 찾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태료 53건·333만원 체납자 실태조사서 위기가구 확인

출범 후 전화상담 2,000여 건·복지연계 38건 등 체납관리 활동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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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를 찾아 현장을 살피던 군산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군산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 7일 출범 이후 9월 15일 기준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및 안내 2,000여 건, 방문상담 안내 50건, 복지연계 38건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수송동의 한 원룸을 방문해 과태료 체납자 B씨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납 이면에 숨겨진 어려운 사정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B씨는 과태료 53건, 총 333만9,00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과거 사업 사기와 대포차 명의 도용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충격으로 뇌경색과 뇌 손상, 언어·보행장애 등을 겪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고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간병을 맡은 아내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가구원 모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한 체납 징수 대상이 아닌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로 판단하고, 지자체 복지부서에 상세한 생활실태를 전달해 복지 연계를 요청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이 B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B씨의 아내는 체납관리단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복지를 연계해 주고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관리단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단순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해 사회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지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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